경기도가 "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동 시행사가 광교 신도시내 초·중등학교 건립 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대해(경인일보 10월14일자 1면보도) 수원시와 용인시 등이 '무상공급에 동의한 적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무상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역시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을 뿐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바꾸고 나서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감 공세를 피하기 위해 하루 전에 김빼기용 발언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14일 "광교 신도시내 학교 부지, 그리고 도가 미지급중인 9천600억원(학교용지 매입비) 등은 도와 도교육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13일 진행된 4개 시행사간 회의에서 '초·중등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또 "당시 회의에서는 '학교 용지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에만 공감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역시 당시 회의에서 "광교 개발 사업에 대한 정산 작업이 끝난 후 구체적인 개발 이익금이 산정됐을 때 도로 등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 부담금을) 일부 지원할 수는 있다"면서 "용인·수원시도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당장 무상 공급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 안팎에서는 "국정감사(14일)가 예정된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조기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