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낮추는 등 건축규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집을 짓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2일 경기도내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축소시키는 등 건축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준비중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월중에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중 일반주거지역 등의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고양시와 용인시 등 2곳이다.
파주시와 양주군도 의회 의결을 거친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27개 시·군중 광명시를 제외한 26개 시·군도 현재 조례를 작성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등의 문제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도 10월중에 의회의 의결을 얻을 계획이다.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의 경우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건축 규모가 지금보다 평균 20~6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 경우 400% 이하로 단일화한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1종)~2백50%(3종)로 떨어뜨렸다.
고양·성남·시흥·구리·의왕시와 연천·포천·양평군등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현재의 300~400% 보다는 많이 줄였다.
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새로 지을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보다 줄게 돼 땅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건축 규제는 지역에 따라 오는 2003년6월까지 유예될 예정이지만 지역에 따라 의외로 빨리 새 조례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건축규제가 강화돼 땅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수시로 연락해 종별 세분화 일정을 파악한 뒤 건축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도내 건축규제 강화
입력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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