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양성면 등에서 버스를 대절해 달려온 노인들은 "주민들과 사전협의없이 추진된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설립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혐오시설 용인시 화장장 철회하라' 등 화장장이 혐오시설임을 강조한 문구들이 잔뜩 쓰여있었다.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진되는 화장장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사시설 설치가 난관에 봉착했다.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던 하남시의 야심찬 계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용인시는 내년 초 시립장례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강한 주민 반대에 직면했다. 부천시가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 조성하려는 부천추모의집도 인근 서울시 구로구 주민 등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부천시는 건축물 구조를 변경해 재추진하고 있지만 구로구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이밖에 안산시가 대부도에 설치하려 했던 화장장도 주민 반발에 막혔고, 사업자까지 나서지 않아 결국 계획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광명시가 지난 2002년부터 일직동에 추진한 봉안당은 바로 옆 안양시 만안구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착공, 내년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갈등에는 공통점이 있다. 결정적인 반대이유는 '장사시설=혐오시설'이고, 이로 인해 '장사시설 설치=집값 하락'이란 등식이 성립한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은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화장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면 화장장은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을 맴돌다 결국 다른 지자체와 인접한 한적한 곳으로 쫓겨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화장장 설치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간, 또는 지자체와 지자체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사에 관한 유일한 법률인 장사법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목적에만 함몰된 장사법은 추모문화 발전에 대한 고민은 날려버린 채 스스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