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얀마 이주 노동자가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 외국인 인권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 등 40여개 외국인 인권단체는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생한 미얀마인 따쏘에(39)씨의 죽음이 "보호실에서 통증을 계속 호소했는데도 법무부출입국 관리소가 병원 이송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진상규명과 함께 강제추방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소측은 "이송도중에 2곳의 병원에 들러 따쏘에씨의 병세에 대한 진료를 했고 당시 담당 의사들로부터 큰 병세가 없다는 소견을 듣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 보호실에 입감조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리중 사망 미얀마인… 인권단체들 진상규명 촉구
입력 2008-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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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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