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물론 성분이 불분명한 약들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가 진행되면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의 처방전 없는 의약품 거래시 약사법 위반, 가짜약 제조·판매시 상표법 위반, 마약 성분의 약품 거래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단속,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약품 불법 거래의 경우 관련 게시판 등을 통해 1대1 방식으로 직거래로 이뤄지는데다 대부분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비밀리에 판매를 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워 불법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탈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A사이트 게시판에는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탈모치료제인 P약품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매일 수개씩 게시되고 있으며, 이 약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또다른 O약품도 P약품의 3분의1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 D사이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와 신경안정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명을 검색하면 곧바로 연결 사이트나 카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자의 연락처 등을 찾을수 있다.

또 일부 약품 판매자는 진짜인지조차 알수 없는 최음제와 수면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약품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환각제, 살빼는 약 등을 판매한다는 스팸메일까지 무차별로 보내고 있어 약품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약거래를 하는 판매상들중 상당수가 외국서버를 이용하거나, 실제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약품들중 상당수가 가짜약으로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