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명칭이 이미 타인에 의해 상표등록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 3년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다 최근에서야 본격 대응에 나서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은 자칫 상표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수 있어 지난 8일 개관한 아트센터의 운영에 차질을 불러 올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특허청과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도 문화재단은 지난달 "H씨가 등록한 '백남준 미술관'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현재, '백남준 미술관·Nam-Jun Paik Museum'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경북지역 대학교수인 H씨가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것을 허가한다'는 백남준의 친필사인을 특허청에 제출해 지난 2001년11월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문화재단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상표등록을 한 뒤로 3년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시 제3자가 취소심판을 제기할수 있다'는 상표법과 '저명한 예술가의 성명을 본인의 사용허락범위를 넘어서 부적법하게 상표 등록한 것으로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H씨의 상표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도 문화재단은 '백남준 아트센터'를 추진중이던 지난 2006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해오다 뒤늦게 지난달부터 대응에 나서 문제를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해왔던 백남준이 숨질 때(2006년1월) 까지도 상표권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특히 상표권자로 알려진 H씨가 백남준 후원회 후원금 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에서야 무혐의처리되면서 그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H씨는 지난 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홈페이지에서 백남준이라는 이름의 지적소유권자는 자신이라며 백남준 아트센터를 추진하는 도와 문화재단은 지금이라도 '백남준'이라는 이름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