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직불금 수령자 중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는 이른바 '관외경작자'에 대해 정부가 실제 경작 여부를 전면 재조사한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 같은 쌀직불제 보완.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직불금을 주기로 방침을 발표했으나, 조사 범위를 과거 직불금 수령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외경작자의 경우 공무원.민간단체임직원.마을이장 등이 참여해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는 위원회로부터 실경작 여부를 확인받아야한다. 지난해 기준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10만7천농가가 '관외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 정부 개정안의 경우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직불금을 회수하고 5년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등록제한 기간만 늘렸을 뿐, 과징금 부과 항목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농식품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거주지 이외 지역 사람들은 직접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입증해야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주고 일정 기준 이상의 농업 외 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막는 등의 내용으로 쌀직불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