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의 핵심 주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성남시 판교일대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또 다시 1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던 판교·삼평·운중·이매·백현동 등 판교 일원에서는 각종 건축행위가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추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판교 지역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판교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시사하는데다 최근 이 지역이 화성·김포와 함께 수도권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보수를 제외한 신·증축 등 대다수 건축행위는 사실상 중단돼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위한 '개발예정용지'로 남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지역 건축제한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연말 풀리면 자연녹지 상태로 복원돼 난개발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9년 3월26일 판교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키로 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일체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판교일대 건축제한 1년 연장
입력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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