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포함 골프장 승인 특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안성시에서 추진되던 대중골프장 건설(경인일보 7월 7일자 4면 보도)이 수포로 돌아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개최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9홀 규모의 워터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안성시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을 심의한 끝에 '부결'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워터폴 골프장 건설은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시작돼 도 관련 부서와 문화재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두 번 연속 심의가 유보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워터폴 골프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추진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연보전 조치가 약했던 것이 부결의 주요한 이유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오산 세교3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건은 원안의결됐다.
이로써 오산시 지곶동·금암동·가장동·갈곶동과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내리·수면리·음양리·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사리, 진위면 야막리 일대 1만9천13㎡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고시 뒤 3년간 제한된다.
이 밖에 의왕시가 신청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왕청계영업소 건축연면적 증가 건은 원안의결됐고, 용인시와 가평군의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은 각각 분과위원회에 수권위임됐다.
'승인특혜 의혹' 안성 골프장 건설 없던일로…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 '부결'
입력 2008-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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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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