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節稅)상품 성수기를 노려라!'
 
   금융권의 비과세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비과세상품의 양대 축은 월 50~100만원 정도를 모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이다.
 
   내년에 새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전 개인연금가입자가 내년에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면 최고 31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개인연금은 가입한 후 퇴직,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치료 등의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시 한꺼번에 원리금을 타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완전 비과세상품인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해 연 9~10%대의 수익률을 챙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 10%수준의 비과세상품은 연 12.8%의 일반상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어서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자격이 없는 경우는 최근에 판매된 비과세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도 1인당 2천만원 까지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므로 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은 가입하면 유리하다.
 
   내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세금우대 총액한도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세금우대혜택이 일반인은 1인당 4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 노인(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은 6천만원, 장애인은 6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세금우대 상품은 종류별로 1인당 1통장씩 2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어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협동조합예탁금 등에 1개씩 가입하면 한 사람이 8천만원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으면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투신권 ‘비과세고수익펀드’도 있다. 투신증권사나 증권사 창구를 통해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고수익펀드를 살 수 있다. /金重根기자·kj 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