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인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 상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27일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와 위법.부당 수령자 명단을 받은 뒤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