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법'(이하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해당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공여구역을 평화생태공원이나 행정타운·첨단산업단지·교육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키 위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며 공여구역내 자치단체 추진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조항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수익허가 의제 및 사용료 면제조항 추가',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의 세입 범위 확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설치근거 규정' 등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회계의 세입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중 '공여해제 반환재산을 개발해 발생한 수익금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 조항이다. 이는 공여구역 특별지원법보다 평택지원 특별법이 상위법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 따라 의정부·파주·동두천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려던 대학유치 등의 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국방부가 평택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간에 사업을 위탁 개발해 3조7천억~4조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그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았던 자치단체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해당 토지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법 개정과 관련 "그럴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고 단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국유재산법과 연동돼 개정되는 것이고 공유부지를 활용한 민간 위탁개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지자체와의 활용 협의 대상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한다. 국방부는 미군기지로 인해 각종 제한을 받아 온 주민과 자치단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안심할 수 있는 단서조항과 같은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