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사립학교들이 퇴직·승진·면직 등으로 발생한 교사 결원의 70% 가량을 비정규직 교사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경남 창원시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정년·명예퇴직과 승진·의원면직·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된 교사는 모두 2천34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립학교는 결원 교사를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1천403명(68.9%)의 비정규직 교사로 채용했다. 정규직 교사는 635명으로 31.1%이었다.

지역별 비정규직 교사 채용비율은 인천이 79.2%(122명)로 서울 74.0%(855명)와 경기 58.5%(426명)보다 높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퇴직과 승진·사망 등으로 결원이 된 경우 정교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필기와 실기·면접 등을 거쳐 고용하게 되는 정교사와는 달리 비정규직 교사는 이들 절차 없이 채용되고 있어 인사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비정규직 교사는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학생보다는 교장이나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직이 잦아 수업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