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 등을 거쳐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르면 내달 중순, 나머지 4개 법은 다음주중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법안=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정부는 다음달에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지주회사 아래로 묶을 예정이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 지분한도가 4%로 제한되며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가는 예외를 인정 받는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만 관리하는 순수지주회사여야 하며 자회사 밑의 손자회사는 자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주식교환제도와 주식이전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안=CRV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명목상의 회사이다.
 
   금융기관은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의 부실자산을 떼어내 CRV에 넘겨 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CRV가 이 자산을 제대로 운용해 수익을 내면 채권회수도 가능하고 워크아웃기업도 정상화된다.
 
   존립기간은 5년이며 필요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신탁저축과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신탁저축의 경우 올해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7월부터 가입을 허용해 투신사의 판매액이 지금까지 7조3천억원에 이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약속어음 발행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소득세법 개정=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대한 기부금,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기부금, 사립학교에 대한 개인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구입 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