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자 등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참가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가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한·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4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최근 16차 이산가족 상봉까지 대면상봉자 및 방문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7억8천27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 의원은 "상봉 참가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상봉에 따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지원하게 돼 있다"며 "징수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국회 보고 등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와 적십자사, 국정원이 협의를 거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4차 상봉부터 참가비를 징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