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 주변 81만8천㎡가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이 뼈대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 남항 주변) 결정안'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중구 신흥동 3가 76과 항동7가 111의 1 일원 81만8천262㎡다. 현재 79만2천929㎡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나머지는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인천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배후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시는 남항 주변에 체계적인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조립·가공시설, 집·배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항 주변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대체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항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판매시설 설치와 용적률·건폐율 등을 고려해 준공업지역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건교위는 이날 간석동 617의 5 일원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보류 처리했다.

용도를 변경하면 십정녹지축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