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등의 자진신고 접수 사흘째인 22일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 약 500명이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날 신고기한과 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진신고자는 물론, 도와 시·군 신고 접수 부서에서는 또 한번 혼선이 빚어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도 본청과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 제2청, 31개 시·군에 접수된 자진신고 건수를 파악한 결과, 시·군에서 약 440건, 도와 공공기관 등에서 접수된 60건등 모두 500여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시·군과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날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를 통보하지 않았고, 접수기간도 당초보다 5일 연장돼 자진신고 건수는 1천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진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신고 마감일에 신고 기한이 연장되자 신고접수 부서에 불만성 전화 문의가 폭주하는 등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교육·출장중이거나 파견 공무원, 육아 휴직자 같은 경우는 쌀 직불금을 수령했어도 마감기한내 신고가 쉽지 않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오늘에서야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쌀 직불금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혼란스럽다"며 "직접 농사를 짓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을 받았다는 자체가 부당한 행위로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연장됐고 신고대상 기준이 일부 변경돼 부당 수령 여부 사실 확인작업은 당초보다 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 기한을 오는 27일까지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기관별로 자진신고를 받은 뒤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 증명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초 부당 수령자와 환수 대상을 확정한 뒤 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