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경인일보가 지난 2004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 기획물을 보도, 촉발된 이 문제는 그동안 지역의 핫이슈가 돼 왔다. 법조인 출신 지역 국회의원과 법조인·사회단체·대학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건의했고, 지난 7월에는 한나라당 원유철·정미경 국회의원이 수원에 고등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률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서는 당연한 목소리다.
지난 21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인천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국회의원이 인천·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하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얘기다.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 봉사를 위해, 재판청구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구현에는 재판청구의 내실과 효율화도 이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재판청구에 있어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청 소재지이자 경기남부 개발권역의 중심도시다. 수원지방법원의 판사나 담당사건 수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수원지방변호사회도 전국 두 번째 규모다. 수원본원을 비롯해 성남·안산·평택·여주지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되는 본안 사건은 대전과 대구고등법원의 건수를 능가한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 재판청구인들은 서울고법에 과중한 사건부담을 주고, 재판의 신속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원과 인천의 고등법원 신설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 차원을 떠나 경기·인천 주민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지방화 시대를 부르짖으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법률서비스마저 불편을 준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수원·인천고법 설치 반대의 이면에는 서울 쪽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놓고 지역이기주의는 더욱 안 된다.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국민편의를 위한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수원·인천에 고등법원은 꼭 신설돼야 한다.
수원·인천에 고등법원 설치돼야
입력 2008-10-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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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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