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에 대해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식투자가 제한돼 있는 개별 기금설치법은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도록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해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항목을 통합해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운용방법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기금운용계획의 여유자금 운용항목은 주식투자·채권매입·예치 등 자산운용방법별로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재경부는 또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 등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부운용지침에 주식투자 결과와 관련해 운용담당자에 대한 책임면제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투신사, 자산운용사 등 전문투자기관에 위탁해 운용할 수 있는 전용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여러 연기금 자금을 함께 운용하는 공동펀드 또는 연기금 별로 운용하는 단독펀드 형태로 설립되며 연기금이 자율 선택하게 된다.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이 전용펀드에 투자할 것이며 설립초기단계에서는 1조5천억원 수준의 펀드가 설정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투자풀을 제도화해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75개 연기금(총자산규모 150조원)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만이 자산의 4%정도를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