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천 상류에서 배출된 수질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하류지역 지자체가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상향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질오염총랑제와 관련, 본류 영향으로 시행지역에 편입되는 하류유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안전부하량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16개 시·도로부터 개선과제에 대한 의겸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16건의 개선과제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 5건의 과제를 개선키로 협의했다면서 관련 법령·제도가 미흡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경규제의 경우 환경부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해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 안전부하량 5%로 완화
입력 2008-10-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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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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