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무고·위증·범인도피·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97명을 적발, 19명은 구속기소, 7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46·중고차매매상) 씨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수감돼 있던 오모씨에게 법정에서 자신이 마약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 오씨가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현역 군인 이모(20)씨는 지난해 9월 친구 김모(20·대학생)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 김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이며 안모(54·노동)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동네 후배 염모(36·농업)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교란사범은 형사사법의 일차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법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