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여론이 한창이던 2004년 당시 참여정부는 국내 연구진, 자동차 업체 등과 협력해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 보급사업을 3단계로 나눠 친환경 자동차, 일명 '하이브리드카'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하이브리드카란 석유류를 연료로 하는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부고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시행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를 1단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하고 모두 204억원을 들여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730대의 하이브리드카를 공급했다. 당시 차량은 대부분 관공서 위주로 보급됐다.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2단계 소량생산 시기에 접어든 2007년부터 정부는 모두 360억원을 투입, 올해 말까지 하이브리드카 2천780대를 추가 보급키로 했다.

특히 이 시기 정부는 관공서 위주였던 보급 대상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차량 가격은 대당 2천400만원으로 국비지원 1천400만원에 구매기관 자부담금은 1천만원이 전부다.

그러나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까지 차값에 포함시켜 웃돈을 붙여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차량 최초 등록 시 규정 외에 제재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실제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부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차량 보급대상 지역과 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규정하지 '의무 사용기간'이나 '중고차 매매시 등록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도 정기적인 차량등록원부 확인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 매매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폐해를 방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기관들이 하이브리드카 중고차 매매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이어서, 정부의 부실한 사업추진과 관리가 제2의 쌀 직불금 파문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 중고차 판매상은 "중고차도 행정·공공기관으로 매매가 한정돼 있다면 웃돈을 붙여 내놓지는 못할 텐데 정부의 실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유재산에 대해 매매를 한정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문제는 예측못했는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