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가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하이브리드카는 일반인은 구입할 수 없지만 관공서나 공기업·학교·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에서는 구입이 가능하다. 2천400만원 하는 하이브리드카는 구입시 정부예산으로 1천400만원이 지원돼 구입처에서 1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매매가 불가능한 하이브리드카가 최근 중고차시장에 등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공서나 공기업의 경우 하이브리드카가 법인명의로 돼있어 매매가 불가능한데 비해,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개인명의로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이 물건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나돌고 있다. 출고직후 중고차시장에 매물로 나도는 물건의 가격은 1천900만원선으로 당초 구입가 보다 500만원이 싸지만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천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900여만원의 이득을 손에 쥐는 셈이다. 하이브리드카 구입과 매매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빼 먹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이브리드카의 의무사용기간이나 중고차 매매시 등록가능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는 없다. 그러나 상식적인 면에서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차를 구입한 후 지원받은 금액까지 차량값에 포함시켜 일반인에게 팔아 이득을 취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이 같은 매매행위를 자동차 판매원들이 부추긴다고 하니 자동차 최초구입에서 중고차 매매 전 과정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판매시스템의 문제로 법을 악용한 것이며 판매상들은 자동차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구입자들은 중고차로 또다시 매매를 해 정부지원금을 빼먹어 이득을 챙기는 몰염치한 짓이다.

국비를 지원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는 관계기관도 문제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눈먼 돈 쯤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도 문제다.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 방지 등 바람직한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이니 만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한 후 곧바로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면 국비 환수조치와 함께 이에 적절한 행정·사법적 조치도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 관계당국은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