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해 자사주 취득가액의 30% 범위에서 처분손실준비금을 올해부터 적립할 수 있어 세금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또 보험사들은 동일기업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말부터 15%까지 사들일 수 있으며 동일계열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도 거의 받지않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처분 손실준비금의 경우 주식 매각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상계하는데 사용한뒤 남은 금액은 5년후에 회사이익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면 되는만큼 기업들은 세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올해 취득한 자사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뺀 액수의 범위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여력은 9조원정도 늘어난다.
아울러 배당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기 위해서는 법인 최초 설립시의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필요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주총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된다.
장기 투자자인 보험사들은 동일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나 다음달부터는 15%까지 가능하며 30대 계열소속 보험사들도 5%제한 규정을 아예 받지않게 된다.
보험사들은 또 동일계열에 대한 주식.채권 투자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5%를 넘어설 수 없으나 11월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은 아예 받지않게 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총한도 역시 기존의 보험사 총자산 30%~40%에서 확대된다.
이와함께 현재는 일정기간후 중도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만이 허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로운 완전개방형도 가능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발표 즉시 시행하지만 세법상의 절차가 있어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 1조원을 출자하고 이 보험사는 투신사에 대우회사채 및 담보 CP(기업어음) 대지급으로 투입한다. 재경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만기도래할 때마다 지급한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