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이 지원돼 각종 공공기관에 보급된 하이브리드카(경인일보 10월 27일자 1·3면 보도) 가운데 이미 중고차 시장을 통해 매매가 이뤄져 명의 이전까지 마무리된 차량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해명자료를 배포, 관련규정 개정과 보조금 환수조치를 검토키로 하는 등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쌀직불금 파동에 이어 혈세누수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7월 23일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출고된 현대 베르나 하이브리드카(57저 ××××)는 불과 한 달 만인 8월 25일 시흥시 정왕동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차를 구입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만에 매매상에 넘겼다"며 "차값으로 낸 1천만원보다는 비싼 값에 팔았지만 구입 당시 납부한 취득·등록세 등을 감안하면 돈을 남긴 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양의 모 어린이집 원장 A씨도 지난 3월 말 차량을 구입했다 두 달 남짓 사용한 뒤 B씨에게 팔았으며, 부천시의 모 어린이집 원장 C씨 명의로 출고된 차량은 인천의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하루 만에 팔려 현재 모 중소업체가 사용 중인 상태다.

경인일보 확인 결과,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보급된 뒤 중고차 매매로 명의가 이전된 하이브리드카는 수도권 내에서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실시 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그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27일 경인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중고차로 매매된 차량 실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차량을 매도한 것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을 경우 매매차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구입 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는 만큼 전면적인 매도제한 조치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며 우선 이달 말까지 '차량을 매도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지원된 차량이 매도될 가능성이 나타나는 등 미흡성이 인정된다"며 "지원 대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명의이전 차량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카 업무처리지침 전체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