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항에 소재한 정유회사 소유 선박 계류시설(돌핀)에도 선원 뿐만아니라 선원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민간선박 통행시설 제도를 개선해 선원 및 선원 가족들도 돌핀을 이용, 직접 승·하선을 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선원 및 선원가족이 승·하선할 경우에도 돌핀을 이용하지 못하고 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소형선박(통선)을 이용해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성이 노출돼 왔다.
인천해양청은 이에 따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관 등과 협의를 거쳐 선사대리점 셔틀버스를 이용해 선원 및 선원가족들도 정유회사내 도로를 이용, 승·하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민간인 돌핀시설 이용
입력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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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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