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이번 융자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700만달러이하 기업 가운데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이다.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적용금리를 받는 이 자금의 지원한도는 업체당 15억원이내(수출계약금의 90%이내)다.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032-450-0505)로 하면 된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입력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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