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이번 융자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700만달러이하 기업 가운데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이다.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적용금리를 받는 이 자금의 지원한도는 업체당 15억원이내(수출계약금의 90%이내)다.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032-450-0505)로 하면 된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