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8단독 송석봉 판사는 28일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은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지역 지방일간신문 기자 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신문 기자 배모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간신문 기자 엄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신문 기자 정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