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8단독 송석봉 판사는 28일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은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지역 지방일간신문 기자 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신문 기자 배모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간신문 기자 엄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신문 기자 정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고비뜯은 기자2명 실형
입력 2008-10-28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10-2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