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산림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 사업자가 납부하는 대체삼림자원조성비를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반면 경기도내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2천176억원을 정부에 냈다. 이 금액은 전국 16개 시·도가 낸 조성비의 3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경기도에 재 투자한 조성비는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도 수수료 217억원과 농특회계에서 도에 교부한 863억원 등 모두 1천8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조성비 징수액(2천176억원)의 49.7%에 불과한 액수다.
이에따라 "경기도 녹지를 훼손해 타 시·도에 녹지를 조성하느냐"는 또다른 형태의 '경기도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연 이양주 연구위원은 "녹지 훼손을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징수한 돈을 절반만 재투자 하고 있는 셈"이라며 "경기도의 조성비 징수 수수료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고 조성비만으로 별도 계정을 만들어 대체녹지 조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산림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준보전산지는 3.3㎡당 2천33원, 보전산지는 2천642원을 부과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역차별 논란
경기연, 道 비용부담 최고불구 혜택은 최저수준
입력 2008-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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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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