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에 보급된 하이브리드카 혈세누수 파문과 관련(경인일보 10월30일자 1·3면 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이미 중고차시장 등을 거쳐 매매가 완료된 차량 7대를 추적, 보조금 환수 등 조치에 들어갔다.

또 도는 환경부의 수정된 지침에 따라 현재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차량 10여대도 판매를 금지토록 시군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번 파문은 환경부가 과학적인 수요도조사도 없이 각 지자체에 판매량을 '할당'해 사업 운영관리보다는 보급 확대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경기도,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경기도에 보급된 하이브리드카는 모두 716대로 공공기관에 보급된 하이브리드카 전수조사결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차량은 모두 7대, 투입된 보조금만 1억여원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수원·안양·부천·하남시 각 1대, 고양시 3대로 이들은 차량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거나 기관을 폐업시킨 후에도 차량을 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만 확인해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양도·매매한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한달여간 일선 시군 담당자를 모두 투입, 차량이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공공기관 중고차 매매 사례는 환경부가 지자체 판매신청 대수의 많게는 11배까지 판매대수를 '할당'시키는 등 관리보단 보급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 보조금은 구매희망기관에서 계획서를 접수시켜야 지급되는 '수시'집행예산이어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일선 지자체는 이같은 수요도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부 또한 도가 신청하는 차량 대수보다 훨씬 많은 차량을 '반강제적으로' 배정하는 바람에 도를 포함, 일선 지자체는 차량 보급에 분주해 이미 보급된 차량의 사후관리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는 74대를 판매신청했지만 환경부는 220대를 배정, 결국 도는 91대만 판매했다. 올해도 경기도는 46대를 신청했는데 환경부는 무려 11배 넘는 515대를 배정, 도는 397대를 판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 차량 배정 뒤엔 (지자체들이)예산을 반납하거나 이월하기도 했다"며 "배정량은 부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