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들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이 가능하게됐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경기도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의 산업단지의 공장총량 규제를 배제키로 하는 등 수도권 공장총량제(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공장면적 총량을 설정한 뒤 이를 초과할 경우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 적용대상 공장의 연면적이 200㎡에서 500㎡이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관련기사 2·3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사공일, 이하 국경위)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을 허용하고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위임 확대와 수립기간을 최고 18개월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와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지만, 경기 인천 등에서도 이번 효율화 방안에 대학설립 및 공장총량제의 폐지 및 정비발전지구 범위 확대 등 근본적인 완화 정책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규모·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설·증설및 이전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확정된 지구에서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를 배제하고, 서울시에도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1만㎡ 이하) 개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양평, 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환경보전을 전제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입지규제가 아닌 오염총량규제로 환경규제 방식을 전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대형건축물 건립, 도시·지역개발, 관광지조성사업,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 6만㎡이내의 도시·지역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전체 면적의 25%)으로 지정된 지역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공장설립은 물론 취득·등록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경위는 이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국토이용체계 통합 추진단'(가칭)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