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때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재건축 규제 완화의 윤곽이 완전히 그려졌다.
참여정부에서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재건축 아파트를 지목하고 꾸준히 강화해 온 규제를 현 정부는 출범 8개월여만에 거의 허물다시피 했다.
정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등 그동안 유지해 왔던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를 완화하는데서 나아가 시도가 조례로 운영해 온 용적률 규제마저 허물어뜨렸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관련 제도 개선의 핵심은 법적한도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용적률은 재건축 관련 별도의 규정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서울의 경우 일반아파트·재건축아파트 불문하고 국계법에서 정한 한도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아파트의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재건축에 한해서는 '특별히' 지자체의 조례에 상관없이 국계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낮고 재건축 아파트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없애기로 했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50%를 지방자치단체가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사실상 유명무실화시켰다. 재건축조합으로서는 60㎡이하 주택을 20%짓도록 하는 게 골칫거리였는데 60㎡이하와 60㎡초과~85㎡이하를 불문하고 85㎡이하를 60% 짓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참여정부가 쌓아 왔던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됐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3월에 폐지됐으며 8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이달 중에는 폐지된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도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돼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 없어진다.
이 밖에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였고 시기도 '추진위 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으며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아직 손질되지 않은 유일한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도록 한 초과이익 환수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