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법률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각각 '지역발전특별법'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률명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낙후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했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광역단위의 사업발굴·조정·계획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