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관이 위조된 10억원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원지법은 6일 여주지원 서동락(50) 등기관이 10억원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 여주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부산시 서구에 사는 곽모씨가 여주군 여주읍 임야 3필지 4만2천236㎡를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로부터 10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법무사를 통해 여주지원에 접수됐다. 그러나 이를 접수한 서 등기관은 부동산 소재지와 매도자 및 매수자의 거주지가 모두 다르고 경북 양산에 있는 법무사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대리 신청한 점을 의심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인 서울 광진구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인감이 발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등기관이 위조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토지주가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며 "이런 사례를 등기관들에게 주지시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각종 서류를 세심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