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중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됐던 지역은 전매가 가능해졌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11월말 예정)되면 전매제한이 단축된다.
또 5년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002년 9월 5일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으며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등도 폐지됐다.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때 40%가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됐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때 담보인정비율(LTV)를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