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올들어 농축산물가격 폭락세가 장기화되면서 가계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급기야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30일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농연, 한농연 등 이들 농민단체들은 지난 25일 서울 농단협사무실에서 농가부채 단일안 마련을 위한 농민단체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원취지문에서 “농축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폭락과 20%에 이르는 고금리 등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빠른 시일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 시·군단위집회에 이어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11월달을 “부채경감을 위한 투쟁의 달”로 선포, 오는 11일 당사 점거농성 투쟁을 골자로 한 조직적인 방안을 강구중으로 이제껏 간헐적인 불만에 그치던 예전의 투쟁수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관련 단체들간의 연대기구를 형성,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한농 중심의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별도 조직이 생겨날 전망이다.
 전농 경기도연맹의 한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폭락으로 농촌경제가 크게 멍들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촌기반 붕괴를 앞둔 현실속에 최근 농민들의 불만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沈載祜기자·sj 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