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군인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는 군인사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같은 해 9월 딸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으나 구 군인사법이 직업군인에게만 휴직을 허용할 뿐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단기복무 장교는 정해진 의무기간만 지나면 사회로 복귀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예정돼 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 군인과 직업군인을 구분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이 양육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직업군인만 육아휴직' 합헌결정
"의무복무는 일시적… 허용 구분 합당"
입력 2008-1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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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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