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지사, 이필운 안양시장,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이 만안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가졌다. /경기도 제공

'국가지원지방도로'였던 파주 자유로구간 등 54.9㎞가 '일반국도'로 승격되는 등 도내 각급 도로로 격상돼 지방비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서 부산~인천구간(655.7㎞)의 77호선 일반국도 종점부를 인천서 파주까지 연장해 그동안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였던 자유로 구간을 일반국도로 승격시키는 등 노선지정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지도의 경우 도로 확·포장시 보상비는 자치단체가,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일반국도의 경우 보상비와 공사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노선지정령을 보면 일반국도 77호선 부산~인천구간의 종점부를 인천서 파주로 연장한 것을 비롯, 46호선 인천~강원 고성간 구간(216.7㎞)의 경유지가 남양주 퇴계원 구간(3.4㎞)으로 변경돼 퇴계원 구간도 일반국도로서 지원을 받는다.

또 국지도 82호선 화성~강원 평창(145.9㎞)의 시점부를 화성서 평택으로 연장해 그동안 지방도로였던 화성~평택 간 도로(11.4㎞)가 국지도로 격상됐다.

지방도는 확·포장시 공사비와 보상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국지도는 국가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지자체는 보상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일반국도 77호선인 수원~문산선이 각각 광명~서울(25.2㎞), 문산~서울(37.4㎞)까지 연장되면서 민자고속국도로 지정됐으며, 45호선 경남 마산~화도선도 화도~양평(18.6㎞)으로 노선이 연장되면서 민자고속국도로 지정됐다.

한편, 노선을 놓고 구리시와 마찰을 빚었던 구리~포천 구간(53㎞)도 신규로 민자고속국도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