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토록 해 올해 종부세는 부과할 수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존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1명은 일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 밖의 쟁점에 대해 헌재는 종부세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자본인 부동산 가액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자의 몫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가 토지ㆍ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생존권ㆍ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