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그 기능을 다하고 머지않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이미 낸 종부세는 작년 분 4천억원, 2006년 분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이 환급될 예정이지만 환급대상, 절차 등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며 거주목적 장기보유자들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장 올해분 종부세부터 안내겠다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헌재의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누어 등록돼 있을 경우 전체 자산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공동명의로 만들면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은 6억원까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5억원 짜리 아파트라도 지분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부세 기준인 9억원만 남아 종부세를 내지 않게된다. 하지만 지분을 증여한 금액만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한다.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국회의 보완입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현재의 부과규정을 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해 국회와 정부는 내년말까지 보완입법을 하면 되지만 당장 올해 부과분부터 납세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계류된 종부세 완화안을 심의하면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앞으로 종부세를 거의 내지않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낸 종부세와 관련, 국세청은 부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부분을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환급금액이 총 5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대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만 가구 정도이며 2006년도는 이보다 작아 10만 가구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분 역시 5천억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위헌결정으로 무산돼 환급분을 더해 총 1조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재정부와 국세청은 부부합산에 따른 납부세액과 환급대상자, 환급액 등을 계산해 14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오는 25일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상 당초 기준에 따라 보내고 추후에 직권경정을 해서 위헌결정을 반영해 고친 재고지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재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세율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 과세 등은 합헌 결정을 받아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로 거주목적의 장기보유자가 아닌 경우 종부세가 명맥을 유지하는 한 당분간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