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8단독 황순현 판사는 13일 수원 시민단체 박모씨 등 9명이 "기자회견 사진을 무단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자회견이나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 및 언론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스스로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초상이 사진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삼성전자 직원이 기자회견을 감시할 목적으로 촬영에 임했거나, 원고들의 초상권과 인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황 판사는 또 "회견장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정문 앞 6차로의 대로변이었던 점,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친 점, 피고들이 우의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스스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한 점 등을 보아 언론에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9명은 지난해 11월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정문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삼성전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자신들의 얼굴과 회견모습을 촬영하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0만원씩 2천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