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합니다. 시의 행정력 앞에는 법원 판결도 무용지물이네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수도권 공동 집배송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건설은 최근 회사의 '사운을 건' 소송에서 이기고도, 기쁨보다는 실망과 좌절감이 더 크다.

A사 등 10여개 법인과 개인은 지난 2006년 컨소시엄 형태로 14만9천㎡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수지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측은 신청인들이 연쇄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가 처분했다.

수도권 공동집배송단지는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하나로 1990년 사업자 지정을 받았고, 2004년 토목공사가 끝났으나 필지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투기 의혹과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어온 곳.

A사는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수지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판결이 확정되면서 A사 등은 이를 근거로 지난 9월과 10월 잇따라 토지거래허가를 재신청했으나 모두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조성계획에 맞지않고 신청인들이 연쇄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용인시가 원주민들의 반발과 투기 논란, 다른 용도로의 변경 추진 우려 등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 부지를 어떤 업체가 감히 용도를 변경하겠느냐"며 "토목공사가 끝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토지거래허가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공동집배송단지의 현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불공단의 전봇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사 등은 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불허 이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극심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지구청 관계자는 "전체 단지를 놓고 매매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등 법적인 사항을 따져 불허 처분했다"며 "A사의 경우 소명 자료를 추가로 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