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과세구간별 세율을 0.5~1%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진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조항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주에 개최될 고위 당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을 지나치게 없앤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해 현행대로 '6억원'의 과세 기준을 존치키로 할 뜻임을 내비쳤다.
임 정책위의장은 과세구간별 세율 인하와 관련,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세율 0.5~1%)이 종부세율을 과도한 것으로 보고 상당폭 낮추는 걸로 돼있는데 그대로 입법하려고 한다"며 "현재 최저 세율구간과 최고 세율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게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인 1주택자의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임 정책위의장과 홍준표 원내대표간에 의견이 갈렸다.
임 정책위의장은 "(양도세처럼)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홍 원내대표는 "3년은 장기 보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10년 이상은 돼야한다는) 야당 주장에 일리가 있고 양도세 8년 규정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8~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윤선 대변인은 "두 분의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아직까지 (장기보유 등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당정간 의미있는 수준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 종부세 6억 존치·세율 인하
과세구간별 0.5~1%로 대폭하향 관련법 개정 추진…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 기준' 당내 이견
입력 2008-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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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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