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중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직원이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교육청의 한 고위 공무원은 직접 농사가 어려운 원거리 농지에 대해 직불금 수령이 '적법'하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작확인 위원회'를 통해 부당수령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제2청을 포함한 도교육청과 25개 시·군교육청, 일선학교, 산하기관 소속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직원들에 대한 수령사실 여부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았다.
신고접수 결과 모두 1천694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중 136명이 부당수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쌀 직불금 수령자 중 4급이상 고위공무원은 모두 5명으로 이중 3명은 부당수령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지난 7일 직불금 수령자 1천694명 중 부당수령을 인정해 자진신고한 136명을 제외한 1천558명을 해당 시군 경작확인위원회에 통보,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모 지역교육청 소속의 A국장은 수원에 거주하면서 평택지역에 소유한 경작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실경작 확인서와 비료구매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부 직원들의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당 수령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는 직접 조사가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 형식으로 서류를 받았으며, 투명한 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하다고 신고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의뢰한 상태"라며 "이달말께 모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道교육청 136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자진신고 접수결과 4급이상 고위직 3명등 줄줄이… '적법' 인원 일부 허위경작 의혹 해당자 더 늘듯
입력 2008-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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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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