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비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가 인하되면서, 이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해 온 정부의 지자체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종부세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부터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져, 이 세금을 재원으로 한 도내 시·군의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1천600여억원에서 내년 600여억원으로 1천여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가 반토막 나면 타격 심한 곳은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농촌지역이다. 전체 군 예산의 3%를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연천군은 현재 진행중인 고대산 관광특구 개발사업과 도로 개설 사업 등에 차질을 빚게 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마찬가지 실정으로 각종 현안사업의 축소나 백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소비세·법인세율 인하로 내년도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법인세·소비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으로 예상되는 국세 감소액은 10조원, 이를 근거로 도내 시·군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1천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더욱이 국세가 감소되면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도 줄어 들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숨고르기 조차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된다. 지역이 발전이 아닌 낙후로, 주민들의 힘든 삶을 담보로 한 세제개편이라 하겠다.

정부는 국세 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 감소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이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연간 세수입이 1조원 가량 증가된다고 한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정부는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염두에 둬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