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의 교원 확보율이 국립대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는 교수와 조교를 늘릴 계획이지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20일 인천대가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교원 확보율은 63.3%다. 이는 국립대 평균 75.9%를 밑도는 수치로, 서울시립대(69.0%)와 강원대(73.9%)보다 낮다. 인천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5.7명.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16.1명, 22.7명이다.

인천대는 교수 30명과 조교 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교수 30명을 채용하면 교원 확보율이 71.5%로 상향된다. 인천대는 연구 실적이 우수한 중견 교수 15명을 특별 채용하고, 외국인 교수 15명을 뽑을 계획이다. 또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야간강좌 개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교 2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 수시 채용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교원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 교원도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인천대의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는 시립화(1994년) 이후부터 지난달 27일까지 72억3천600만원의 대부료(변상금 등 포함)를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97%(2억8천766만원)에 그치고 있다.

시립화 이전 점유자들은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대부료 부과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하다. 특히 도화구역(현 대학부지) 개발계획으로 인해 임차인 상당수는 대부료 납부 의지가 상실된 상태다. 또한 임차인 일부는 나이가 많거나 가난해 대부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다. 대학 특성상 강제집행에 직접 나서기 어렵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인천대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체납징수 독려반'을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도화구역 개발지 내에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