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지난 22일(한국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은 빠진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측은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