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11개 건설업체 퇴출결정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해당 건설업체가 건설중에 있는 아파트들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부실화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건설회사들의 아파트분양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업장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건설회사가 무더기로 퇴출되면서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선납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계약서상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보다 먼저 낸 선납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면 선납금은 모두 떼이는 걸까?
 예를 들어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속 공사를 맡아 완료할 경우 선납금은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자금사정 등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사업장 양도및 포기각서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동아가 공사를 포기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선납금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중도금을 냈더라도 다시 내야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아의 경우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공정률과 분양률이 낮은 일부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선납금을 낸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결정을 내릴 경우 선납금의 기준을 부도시점으로 본다. 부도시점보다 먼저낸 선납금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 미리 낸 선납금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