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성범죄ㆍ살인ㆍ뇌물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는 조만간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성범죄 = 성범죄를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일반강간과 주거침임ㆍ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해 성적 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계획적 범행 등은 형량을 가중하고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소극 가담 등은 감경하도록 했다.
■ 뇌물죄 = 뇌물수수의 경우 3천만원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을 구분했다. 또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 살인 = 살인의 유형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장기간의 가정폭력ㆍ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며 비난할 만한 사유는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 등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다. 가중 요소로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행을, 감경 요소로 자수,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꼽았다.
법원 '고무줄 잣대' 줄어든다
대법원, 성범죄·살인·뇌물사건 양형기준 제시
입력 2008-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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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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