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성범죄ㆍ살인ㆍ뇌물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는 조만간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성범죄 = 성범죄를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일반강간과 주거침임ㆍ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해 성적 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계획적 범행 등은 형량을 가중하고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소극 가담 등은 감경하도록 했다.

■ 뇌물죄 = 뇌물수수의 경우 3천만원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을 구분했다. 또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 살인 = 살인의 유형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장기간의 가정폭력ㆍ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며 비난할 만한 사유는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 등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다. 가중 요소로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행을, 감경 요소로 자수,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