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한 나이트클럽의 지붕개폐를 둘러싸고 업주와 주민들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지붕개폐 공사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26일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행정심판 재결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결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면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나이트클럽은 지붕을 개폐하는 공사를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W주상복합아파트에 인접한 S나이트클럽은 지난해 11월 건물 꼭대기 10층 지붕을 개폐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수선 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되자 지붕을 개폐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돔형태 지붕으로 개조했다.
이어 S나이트클럽은 지난 5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대수선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9월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개폐장치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은 최근 "S나이트클럽에 대한 수원시의 대수선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